(5.10부동산대책)강남3구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DTI·LTV 40%→50% 확대
2012-05-10 10:30:00 2012-05-10 10:3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부동산거래정상화를 위해 마지막 투기지역으로 남아있는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2003년 지정 이후 9년만의 해제다.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현행 40%로 제한된 총부체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가 50%로 완화되고,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p)이 적용되지 않으며, 생애최초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강남3구는 투기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해제된다.
 
따라서 계약후 15일 안에 신고해야 했던 강남3구의 신고의무기간은 일반지역과 마찮가지로 60일로 확대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도 적용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하고,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인근지역과 시세차익이 적은 지역에 대해 완화키로 했다.
 
따라서 현행 3년으로 규정된 일반공공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은 1년으로 줄어든다. 또 보금자리지구 중 분양가가 인근시세의 70% 넘는 곳 역시 5~7년에 달했던 전매제한 기간은 2~6년으로 완화된다. 5년에 달했던 거주의무기간도 1~3년으로 축소된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도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는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12.7대책에 의해 마지막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사실상 완전폐지와 다름없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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