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국감) 개인신용정보유출 처벌 강화
2008-10-16 12:59: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내년부터 금융회사나 기업 등이 상거래 목적으로 얻은 개인 신용정보를 유출했을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현행 3이하 징역 또는 3천만이하의 벌금에서 5이하 징역이나 5천만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따른 것으로, 금융위는 신용 정보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 부터 인터넷 전문 은행의 설립을 허용하되 민원 처리와 거래 안전성을 위해 1이상의오프라인 영업점 설치와 비상시 재해 복구 계획 수립, 일회용 비밀 번호 생성기(OTP) 사용 등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 은행에 예금과 대출 은행의 고유 업무를 대부분 허용 할 예정이기 때문에, 금산분리(산업자본의은행소유제한) 원칙 현행 소유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회원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카드 대금을 내지 못할 대금 납부를 유예 하거나 일부 면제해주는 서비스(DCDS)카드사들이 제공 할 있도록 관련법에 명시 하기로 했다.
 
서비스는 보험 성격이 강해 보험사 이외의 다른 금융회사가 제공할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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