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3억 서희건설 "불공정하도급 재발 방지 최선"
2012-05-15 15:26:06 2012-05-15 15:26:41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서희건설(035890)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서희건설이 하도급 관리에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서희건설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의결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당시 금융위기와 건설경기악화로 인해 하도급 관리에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입찰 등의 내부 시스템 정비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지난 2010년부터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전자입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 특별교육 도입 등의 내부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최근 3년간 138개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제 때 지급하지 않은 서희건설에 과징금 13억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천안청수 A-1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및 천안청수 B-1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건설 사업 중 부대토목공사를 광무건설에 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뒤에도 하도급대금 1억 756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09년 4월~2010년 12월에는 건국산업 등 137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긴 뒤 어음으로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한 어음할인료 3억8500만원과 현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838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3월에는 가천의과대학 길병원 암센터 증축공사 중 유리공사 등 65개 건설공사를 마치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는 65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어음 또는 1~56%의 현금만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서희건설의 현금결제비율 미유지·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지연조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별도로 경고 조치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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