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조선일보사가 고(故) 장자연씨 문건과 관련된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언론사 논설위원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노만경)는 16일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장씨 사건 관련 보도로 회사와 방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미디어오늘 논설위원 박모씨와
인터넷언론사 서프라이즈 대표 신모씨,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씨 사건과 관련된 칼럼과 기사 등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수 있어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장씨로부터 술 접대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미디어오늘 홈페이지에 '더러운 포식자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으며, 김씨 등은 '장씨 사건, 왜곡 축소보도 규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장씨 사건과 방 사장과의 연관성을 보도한 바 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 같은 이유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 문화방송(MBC), 한국방송(KBS)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잇따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장씨는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문건을 남겨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 문건에는 장씨가 '술접대와 성상납 등을 강요받고 협박과 욕설, 구타를 당했다'는 등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