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사건 의뢰인에게 승소판결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기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62)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의뢰인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2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변호사에게 사회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해 소송사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의뢰인에게 반환했고, 의뢰인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2008년 7월 소송관계로 만난 의뢰인에게 재판부 판사들에게 승소에 대한 언질을 받았다며, 성공보수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면 확실하게 승소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5억원을 날린 뒤 2억원 상당을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하는 등 자금 상황이 악화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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