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방' 신동욱씨 항소심서 혐의 부인
2012-05-17 18:24:59 2012-05-17 18:25:22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남 박지만씨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구속기소된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신씨는 박 전 대통령의 차녀 근령씨의 남편이자 박근혜 전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부 이원형) 심리로 1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신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박 전 위원장에게 여러가지 사정을 잘 판단해달라고 한 것이 명예훼손이 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허위 인식은 주관적인 것이지만 허위 인식이 있었다는 판단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며 "하지만 1심에서 신씨에 대한 증거들을 외면하고 일부 불리한 증거를 채택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10년 '지만씨가 근령씨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지인을 동원해 자신을 중국으로 납치, 살해하려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지만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해 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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