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일본은 없다', 표절 확정..대법 판결
전씨, 의혹보도 언론사 등 상대 손배소 패소
2012-05-18 14:53:20 2012-05-18 14:53:3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전여옥 국민생각 의원의 저서 '일본은 없다'는 다른 작가의 취재내용과 아이디어를 무단 사용한 것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 의원이 표절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와 작가 유재순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일본에서 유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유씨가 일본사회에 관한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 소재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 책 속의 글들 중 일부분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뷰기사 및 칼럼 중 원고가 이 사건 책을 저술함에 있어 유씨의 취재내용, 초고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적시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인터뷰에서 유씨가 전 의원을 '거짓말 천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원고가 과거 이 사건 책을 저술함에 있어 피고 유재순의 취재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수사적으로 과장한 것으로 보일 뿐,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전 의원의 주장을 배척했다.
 
전 의원은 자신이 1993년 펴낸 책 '일본은 없다'가 KBS 도쿄 특파원 시절 친하게 지냈던 르포작가 유씨의 취재내용과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라는 오마이뉴스의 보도가 나오자 오마이뉴스 대표와 유씨를 상대로 5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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