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이국철 SLS그룹 회장(50·구속기소) 등으로부터 구명로비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위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7)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품 수수와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알선수재)와 징역 1년(정치자금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받은 금품 전액에 대해 추징금으로 구형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5억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며 "대부분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해결해달라'며 금품을 준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 청탁이 오가지 않았다. 박씨가 대부분 잘못을 인정했다"며 피고인에 대해 양형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깊게 반성한다"며 "재판의 결과를 떠나 이 의원과 주변인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영로직스 대표 문환철(43·구속기소)씨를 통해 'SLS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이국철 회장(구속기소)으로부터 2009년 말부터 올해 7월까지 현금 5억원과 미화 9만달러, 500만원 상당의 카르티에 여성용 손목시계
1개 등 총 6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금융당국의 제일저축은행 검사 강도를 완화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동천(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장으로부터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이외에도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 토목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총 1억1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도 사고 있다.
박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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