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전국 3대 폭력조직 중 하나였던 '양은이파'를 재건하기 위해 성매매 영업장을 운영하고 폭력을 행사해온 조직폭력배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18일 유흥업소 영업사장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양은이파' 후계자 김모(50)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5억63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와 양모씨에게 각 징역 5년, 이모씨에게 징역 3년,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었다고 해도 폭행과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이라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 주요 신체부위를 가격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지만 범행을 거드는 등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역삼동에 성매매 전용 영업장 및 불법 유흥타운을 운영하며 331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이 과정에서 영업사장들에게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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