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편적 시청권 개선안 등 3개 법안 재추진
방송법·전파법·전기통신사업법 8월 중 차기국회 제출
2012-05-22 15:31:58 2012-05-22 15:32:39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제18대 국회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되는 방통위 소관 법안(정부입법) 중 방송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3개 법안을 원안 그대로 재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재추진 되는 법안은 방송법 중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한다는 조항과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중계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을 확대하는 조항 등이다.
 
또 전파법의 ▲주파수 사용승인제도 개선 ▲한국전자파문화재단 설립근거 마련 조항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 허가절차 개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 도입 조항도 차기국회에서 재추된 된다.
 
방통위는 당초 3개 법안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18대 국회 임기 중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입법절차를 다시 밟기로 하고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법안을 보다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입법절차를 최소화한 뒤 해당법안을 올해 8월까지 19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