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재민 뇌물공여' SLS그룹 이국철 징역 8년 구형
2012-05-22 21:20:17 2012-05-22 21:25:5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신재민(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강압수사는 전혀 없었다. 현대사회는 정보사회고, 스마트 사회다. 수사관과 검사들은 조사를 받은 상대방이 녹음한다는 각오로 조사한다"면서 이 회장에게 징역8년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이번 수사는 특별한 수사 단서가 발견되서 다시 시작한 게 아니다. 종전의 창원지검 수사 결과를 뒤집고 징역 8년이 구형될 사건치고는 검찰의 논리와 수사가 치밀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어 "검찰의 수사는 엉성해 의심만을 제기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누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무슨 목적으로 SLS사건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일의 진실된 목적이 언젠가는 밝혀지리라 믿는다"면서 "제가 잘못한 부분은 의도된 부분이 아니다. 선처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회장은 이어 "검찰이 집요할 정도로 신 전 차관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에 집착했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진 못했다. 수사를 받다가 검사에게 '이국철의 영혼까지 달라는건 못해준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은 신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5220여만원·추징금 9730여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44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신 전 차관에 대한 뇌물과 선수환급금(RG) 12억달러·회삿돈 900억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 120억원대 SLS그룹 자산을 대영로직스에 넘겨 강제집행을 피하려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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