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5.10부동산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금자리사업 시행자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민간참여자 선정방식 등을 담은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 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했다.
◇의무거주기간 대폭 단축 및 예외사항 추가
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대비 주변시세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된다.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가수요 차단 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주로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공급돼 시세의 70% 이상인 주택은 1~3년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거주의무 예외사항이 추가된다. ▲세대원 전원이 근무·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가정어린이집 설치 ▲초중고 취학자녀의 학기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 ▲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시 거주의무 예외기간을 2년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1회에 한해 1년 연장 등이다.
현행 입주·거주의무 예외는 근무 등으로 인한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및 혼인·이혼으로 인한 퇴거 시로 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민간 시행자 확대로 공급 확대
또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종전의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외에 7개 공공기관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가하기로 했다.
시행자에 관계없이 보금자리주택은 LH 등이 건설하는 동일한 대상자(청약저축가입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된다.
민간참여자는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요구 우려 등을 감안해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고, 지구조성 사업은 기지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주택건설 사업은 공공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진 택지를 대상으로 민간참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분양가 상승 방지를 위해서는 공모시 민간참여자로부터 예상 토지조성원가 및 추정 분양가를 제출받아 평가하도록 하고, 조성원가 심의위원회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분양가가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했다.
장기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인수 관리한다.
◇주택용지, 출자기관에 우선 공급
이 밖에 개정안은 공공·민간 공동출자 법인이 조성한 주택용지를 출자기관에 우선 공급키로 했다. 보금자리 지구조성사업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인에 출자한 공공시행자에게는 보금자리주택용지를,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민간출자자 총지분(50%미만)의 범위 내에서 민영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 확대, 과도한 규제완화 등으로 보금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되며, 민간부분에서도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한 참여유인이 확대돼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참여와 관련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해 민간참여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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