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부터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대폭 단축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2-05-17 11:00:00 2012-05-17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오는 7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신규 분양 뿐 아니라 이전 분양 분까지 소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5.10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강화·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수도권 위주로 거래부진과 신규분양 침체가 지속돼 ▲일반 공공택지내 85㎡이하 주택은 현쟁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85㎡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7년 내지10년에서 8년 내지 2년으로 완화한다.
 
신규 분양주택 뿐 아니라 개정 이전 분양주택도 완화되도록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도 완화키로 했다.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동호인과 중산층 이상의 수요자를 위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구입수요가 크게 위축되는 문제가 있어,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20가구 이상 건설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을 적용받아야 했던 것을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30가구 미만은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청약경쟁 등이 배제되는 건축허가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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