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제 전국 실시
국토부, 전국적으로 내압용기 검사소 19개 확충
2012-05-24 11:14:19 2012-05-24 11:14:51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지난해 행당동 천연가스 버스 폭발사고 후 서울지역에서 시행됐던 내압용기 재검사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내압용기 재검사는 정기와 수시로 구분해 실시될 예정이며, 내압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매 4년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매 3년마다 내압용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압용기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는 천연가스인 CNG(Compressed Natural Gas)와 LNG(Liquified Natural Gas)를 사용하는 자동차다. 대부분이 CNG 차량으로 약 3만2000여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2000년, 2004년, 2008년에 등록한 자동차가 검사대상이며, 그 밖의 자동차는 2003년, 2006년, 2009년에 등록한 자동차로서 4465여대가 내압용기 재검사대상이다.
 
국토부는 내압용기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검자들의 수검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지역 3개소 외에 서수원 공단검사소 등 전국적으로 19개소의 검사소를 확충해 재검사를 실시한다.
 
경인·강원권은 서수원·인천·원주 공단검사소와 성남·광주·춘천 출장검사장에서, 충청권은 신탄진·천안 공단검사소와 청주 출장검사장에서 검사한다. 전라권은 광주·전주 공단검사소와 목포·순천·익산 출장검사장에서, 영남권은 수성·포항·주례·창원 공단 검사소와 울산 출장검사장에서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내압용기 재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대다수 자동차가 7∼8개 용기를 장착한 버스"라며 "검사시간이 3~4시간 소요됨을 감안해 전화 또는 인터넷(www.cyberts.kr)에 의한 사전 예약을 받아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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