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저축은행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죄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법원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대포통장에 명의가 이용됐다'며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브로커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염기창)는 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등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시킨 중국보이스피싱 사기단 A씨에게 매달 100만원 가량의 돈을 받을 목적으로 현금 운송책 역할을 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유모(43)씨에게 징역 4년, 공범인 아내 박모(4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자금인출과정 등이 중국 등에 있는 사기단과 연계돼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의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씨 등은 자신들이 관여한 돈이 범죄에 사용될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월 120만~125만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포통장이 범행 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전혀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돈을 인출해 송금책에게 전달했다"며 "이는 외국에 있는 주범들이 범죄수익을 향유할 수 있게 만드는 기망행위인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시키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A씨를 비롯한 중국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제일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직원들을 수사하는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이용됐다. 피해자인지 브로커인지 알 수 없어 확인해야한다"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와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수법 등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고모씨 등을 속였다.
이 과정에서 유씨 등은 피해자들이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금융정보를 입력하면,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시킨 이후 현금을 인출해 중국에 있는 사기단에게 송금하는 일을 맡았다. 유씨 등이 사기단과 공모해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금액은 총 51억9857만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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