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종근당이 보건복지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7개 제약사들이 낸 소송 중 첫 선고여서, 향후 다른 제약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관심 모아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25일
종근당(001630)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제약사들은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 되면 품목에 따라 인하율은 0.6~20%가 적용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