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통합진보당 검찰수사에 항의하며 검찰청 현관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건조물침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통합진보당 대학생 당원 신모씨(대학생) 등 3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번 시위는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위험스럽지 않았고, 피의자들이 앞으로는 법질서를 존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에 따르면 신씨를 비롯한 9명의 시위대는 지난 23일 오후 4시쯤부터 30여분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검찰이 통합진보당 웹 서버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비난성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체포된 9명 중 신씨 등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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