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회복지사 실습확인서 '돈장사' 적발..26명 기소
2012-05-28 09:53:57 2012-05-28 09:54:4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한동영)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현장실습을 하지 않았음에도 돈을 받고 허위 또는 위조한 실습확인서를 발급해 준 노인복지센터 운영자 백모씨(45)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백씨는 2008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33회에 걸쳐 허위 실습생들로부터 총 1억5269만원을 받고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중 280장의 실습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교수인 양모씨(50)는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알선업체 운영자 등과 공모해 193회에 걸쳐 허위 실습생들로부터 6342만원을 받고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구속됐다.
 
알선운영업체 운영자 기모씨(38)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양씨 등과 공모해 302회에 걸쳐 9267만원을 지급받고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강생 모집 대행 업체들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직장 근무 등으로 현장실습이 어려운 형편인 것을 포착, 복지시설 운영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허위 실습확인서 발급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들은 1급 자격증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반면, 2급 자격증은 현장실습을 포함한 소정의 과목만 이수하면 된다는 제도를 악용해 수강생들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시설 운영자들은 업체와 짜고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실습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조건으로 허위실습생 1명당 20~40만원씩 실습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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