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中企에 장애인 관련 특허 무상 사용 허용
"종소기업, 관련 기술에 대한 추가 투자없이 장애인 보조장비 개발 가능"
2012-05-30 11:00:00 2012-05-30 11: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삼성전자가 장애인 관련 특허권을 중소기업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기술센터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삼성전자(005930) 사회봉사단과 함께 '장애인 관련 특허권 무상 실시권 허용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서 정재훈 지경부 산업경제실장과 이기섭 산기평 원장·원기찬 삼성전자 사회봉사단장이 참여해 '안구 및 눈꺼풀 인식을 기반으로 한 휴대폰에서의 문자 입력 시스템'을 포함한 삼성전자의 장애인 관련 특허권에 대한 무상실시권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삼성전자의 장애인 관련 특허권은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 중인 그린광학·라이프사어언스테크놀로지가 수여받아 향후 해당 특허권을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지난 2010년부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사업 중 '장애인 접근권을 위한 유니버셜 SW인프라 개발 및 적용단말' 과제를 중소기업 및 대학과 연계해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이 과제와 관련된 특허를 비롯해 26개 특허의 무상실시권을 허용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관련 기술에 대한 추가 투자없이 효율적으로 장애인 보조장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의 개발과 특허 비용에 169억원이 소요됐다"며 "이 특허 기술을 시장에 적용하면 경제적 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경부는 "이는 국민편익을 증진하는 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권을 대기업이 최초로 무상 실시하도록 허여한 사례"라며 "기업을 비롯한 연구기관의 특허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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