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제4이동통신사업자 허가심사 기준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반값' 통신으로 고객을 사로잡겠다는 제4이통 준비 사업자의 발걸음이 빨라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 요령과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초부터 고시 개정을 위해 제4이동통신사업 허가 절차 신청 접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제4이동통신 사업 재도전을 준비중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개정작업 완료를 기다려왔다.
이번 개정안이 마무리되면서 사업자들은 지금까지 준비해 온 사업계획에 보완작업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신청법인의 재정능력 평가를 강화했다.
또 허가신청이 적격한지 통보하는 기한을 현실화해 기존 1개월에서 60일로, 심사결과 통보는 2개월에서 120일로 늘렸다.
허가신청법인의 구성주주 등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신청서류도 보완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허가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구성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종업원수와 재무 등 회사의 일반현황과 매출액, 자기자본 대비 출자금액 비율을 제출해야 한다.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련 계약서와 출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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