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사찰' 박영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2012-06-01 12:42:08 2012-06-01 12:42:3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이 지난 31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전 차관은 그동안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었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과정에서 실무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은 이른바 '윗선' 중 한 명인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박 전 차관이 모 업체로부터 경쟁업체를 사찰해 시행업체 선정에서 탈락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민간 기업을 사찰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을 조만간 다시 소환 조사한 뒤 향후 사법처리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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