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뇌물받은 금감원 전 부국장, 징역 7년
2012-06-08 14:52:37 2012-06-08 14:53:08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사업청탁과 함께 수억대 금품을 받은 금융감독원 전 부국장 정모(52)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는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전 부국장 검사역 정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1억90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감독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금융감독기관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1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금품수수가 인정되나, 3000만원은 무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금감원의 저축은행 검사관련 청탁과 함께 지난해 1월까지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6년 8월께부터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에서 저축은행 검사업무를 담당하던 정씨는 2008년 토마토저축은행에서 5억원을 대출받았다. 2009년 승진해 재산등록대상이 된 그는 동생 명의로 5억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 잔액 2억3900여만원을 갚았다. 
 
이후 정씨는 신모 토마토저축은행 감사(54·구속기소)로부터 금감원의 검사편의 청탁과 함께 동생 명의 대출 잔액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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