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법원이 부실한 혈액 관리로 'C형 간염'에 걸리게 한 책임을 대한적십자사와 병원에게 묻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허명산 판사는 10일 병원 수혈로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장모씨가 대한적십자사 및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과 적십자사측은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1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헌혈자들이 현헐 당시 C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였던 점, 대한적십자사가 공급할 혈액의 제조상 결함과 모 대학병원 측의 '설명의무 위반'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씨는 혈액을 수혈받기 전에 C형 간염을 의심받을 만한 증상이 없었다"며 "수혈을 받고 몇 달이 지난 뒤 C형 간염의 증상 중 하나인 황달증세가 나타나는 등 대한적십자사는 결함·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장씨가 수혈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C형 간염이 발생됐다"며 "장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말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09년 1월 교통사고를 당해 '개방성골반골절' 등을 입게 됐으며, 모 대학병원에서 수술 도중 수혈이 필요해, 대한적십자사가 공급한 혈액을 수혈받았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수혈 및 수술을 담당한 대한적십자사와 모 대학병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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