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원명부 등이 담긴 서버를 압수한 것과 관련, 통합진보당이 11일 압수수색 영장 효력 정지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통합진보당과 진보당탄압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기자회견을 연 뒤 '통합진보당의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지난 5월21일 검찰의 서버 3대 압수수색에 항의하고 동시에 비례경선 부정 의혹이나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과연 당원명부가 필요했는지가 의문"이라며 "굳이 당원명부를 압수하지 않더라도 선거인 명부나 투표인 명부만 대조해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검찰의 정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당원명부가 든 서버 압수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변인을 맡은 이광철 변호사는 "이러한 압수수색이 헌법상 보장한 정당활동의 자유, 정당활동에 가입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 비밀투표의 원칙 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검찰의 압수수색은 명백히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을 헌법 소원의 판단이 나올때까지 중단시키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진후 의원은 "압수수색은 정당 민주주의, 정당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압수수색의 목적은 정당의 파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원석 의원 역시 "정당은 헌법 상 특별한 보호를 받고있는 기구다. 정당 내부에서 나온 문제를 당사를 침입해서 정당의 심장인 서버를 탈취하는 것은 정치탄압이자,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통진당이 비례경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고, 대대적인 혁신과 수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검찰은 공권력의 중심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하는 기구이지, 정당을 혁신할 주체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통진당은 이날 오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에게 항의성 면담 신청을 한 후 이번 수사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편, 통진당은 지난달 25일 "검찰의 압수수색은 탈당자까지 포함해 20만명에 달하는 당원들의 정치적 신념의 발현과 정당 활동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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