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앞으로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설립과 대주주 변경 뿐 아니라 승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결과 자격에 미달할 경우 의결권 제한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주식 매입자금을 대출 받거나 해당 저축은행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에 펀드판매와 신탁업 겸영을 허용하고 수납지급대행과 인수합병 중개, 주선 등을 부수 업무에 포함시켰다.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 총 한도는 현행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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