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국환수수료 '일할기준' 적용..비교·공시 항목도 확대
2012-06-12 12:00:00 2012-06-12 19:07:33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국내은행의 외국환수수료 적용기준이 월단위에서 일단위로 바뀌고 은행별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환수수료 비교·공시 항목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은행권의 외국환수수료 산출 기준 개선 및 수출입 거래 등 외국환수수료의 비교·공시 항목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달 실시한 국내은행의 외국환수수료 체계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은행이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 등을 받거나 돌려줄 때 월단위로 계산하는 등 수수료 산출기준을 은행에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신용장 개설시 만기일이 33일 후인 경우 수수료가 일할 계산된다면 고객은 33일치 수수료만 지급하면 되지만 은행들이 수수료를 월단위로 올려 받는 바람에 고객은 두달치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신용장 만기일 이전에 수입대금을 결제하거나 신용장 개설을 취소하는 경우 은행들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환급하지 않거나 월단위로 내려 환급하고 있다.
 
또 신용장 상에 금액이나 수량에 따라 5~10% 수준에서 편차를 허용하는 조건(M/L Clause)을 걸어놨음에도 일부 은행은 기준과 상관 없이 확정 결제금액이 최대금액에 미달하면 수수료를 환급하지 않고, 초과하면 추가 수수료를 받는 등 은행에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외국환업무 취급과 관련, 50여종 이상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은행의 외국환 수수료 수익은 1조60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국내은행에 대해 신용장개설수수료 등 외국환 관련 제반 수수료를 '일할기준'으로 수취 또는 환급토록 할 계획이다.
 
또 외국환수수료 등을 받을 때 매매기준율을 적용해 이종통화간 환전시 한쪽 거래에만 환전 마진을 받게 하는 등 수수료 수취 기준을 개선토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있는 외국환수수료 항목을 확대하고 향후 발간 예정인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리포트(F-Consumer Report)에 은행별 외국환수수료 체계 등 현황을 반영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신응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간 수수료 비교대상 확대를 통해 합리적 금융상품 선택기회 제공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중소 수출입업체 등에 실질적인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기업은 은행거래시 협상력이 강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등 할인 혜택을 받기 수월하지만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은행에 유리한 내규 및 약정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수수료 개선안 등은 은행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을 개선토록해 올해 하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