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개정 상법 시행 이후 기업경영 현황 및 향후 회사법 개정과제'를 주제로 올 4월부터 시행중인 개정 상법의 정착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4월부터 시행중인 개정 상법이 일선 기업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면서 "개정 상법을 통해 도입된 제도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보편화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정 법무실장은 또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이사의 자기거래 범위 확대, 기회유용금지, 집행임원 및 준법지원인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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