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4개 저축은행 대주주들 구속기소.."은닉재산 6500억 확인"
2012-06-21 07:37:30 2012-06-21 07:38:07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앵커: 검찰이 지난달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 4곳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 저축은행 4곳의 불법대출과 횡령 규모가 무려 1조 3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경영진의 추악한 비리행태도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최현진 기자 나왔습니다.
 
최기자 오늘 3차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 됐죠? 우선 이들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빼돌리거나 불법 대출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네, 오늘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네 곳의 불법대출규모는 1조3000억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초과대출 등을 제외한 부실대출만 해도 4500억원에 달합니다. 또 네 개 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들 저지른 개인비리 액수가 1179억원, 이 가운데 불법으로 빼돌린 돈이 992억원에 달합니다.
 
네. 우선 검찰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 등 저축은행 대주주 4명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모두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미래저축은행 경영기획본부장인 문모씨를 비롯한 4개 저축은행 임직원과 솔로몬저축은행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2억원을 수수한 전 국세청 서기관 남모씨 등 8명도 구속 기소하거나 구속 수사 중입니다.
 
앵커:수사결과를 보면 각 은행 대주주나 회장들의 비리 현황도 각양각색일텐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업계 1위를 달렸던 솔로몬 저축은행의 임석 회장과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의 비리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퇴출 저지 등을 위해 비리를 저질렀는데요,
 
임 회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김 회장으로부터 인맥을 동원해 금감원 검사 등을 무마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현금 14억원과 시가 3억6000만원 상당의 금괴 6개, 시가 3억원을 호가하는 도상봉 화백의 ‘라일락’ 등 그림 2점을 건넸습니다. 이 금액이 모두 20억원이 넘습니다.
 
임 회장은 또 김 회장과의 상호대출을 통해 퇴출위기를 모면하기로 결심하고 300억원을 불법대출해주기도 했습니다.
 
임 회장은 이와 함께 본점 사옥 등 인테리어 비용 등을 과다하게 계산하거나 대출 모집 수수료를 지급을 꾸며 2005년부터 2012년 3월까지 저축은행 자금 195억원을 횡령했습니다.
 
앵커: 금액이 가장 컸던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비리도 대단했다면서요?
 
김 회장은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아름다운CC 골프장 설립을 위해 적절한 담보 없이 25개 차주 명의로 3800억원을 불법대출하고 이 중 1689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그 금액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손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의 몫으로 돌아갔고요.
 
또 저축은행 소유 주식과 법인자금, 미술품 등을 이용해 571억여원을 횡령하고 142억원을 배임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김 회장은 또 영업정지 직전에 회삿돈 244억원을 챙겨 중국으로 밀항하려다가 해경에 잡혔는데요. 이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앵커: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이나,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 마지막으로 구속기소된 윤 회장은 대한전선(001440)과 관련해, 대주주인 대한전선에 1175억원을 대출하는 등 대주주 자기 대출을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아내의 고문료 명목으로 10억8000만원을 횡령하고 벤츠 사용대금, 호화빌라 구입 자금 등 명목으로 44억8000만원을 챙겨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임순 대표는 위조, 허위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226억원 상당을 부실대출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 밖에도 합계 141억4000만원의 한도 초과 대출, 180억원 상당의 고객예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결과 환수조치된 액수도 상당하죠?
 
네, 합수단은 이날 수사결과발표에서 재판에 넘겨진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숨기고 있던 재산 등 약 6495억6500만원을 확보해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하거나 환수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자, 이제 이들 네 개 저축은행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들이 재판을 곧 받게 됐는데, 얼마 전 양형위원회에서 금융범죄에 대해서 한층 무거운 양형을 마련해 발표했죠? 이 양형기준이 이들 네 개 저축은행 회장들에게 적용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양형위원회가 지난 18일 금융범죄에 대해서 가중된 양형을 마련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범죄를 통한 이득이나 피해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일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5년에서 9년, 가중처벌될 경우 7년에서 최대 11년까지의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 300억원 이상일 경우엔 최소 징역 7년에서 11년, 가중될 경우 9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된 양형기준은 7월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소된 범죄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을 하는 법관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번 구속기소에 앞서 한층 강화된 양형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양형에 사실상 참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이제 앞으로의 검찰 수사방향이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합수단은 네 개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비리가 확인된 만큼 불법자금이 퇴출저지를 위한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뒤 이어 청와대나 그 외 현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는 김두우 전 홍보수석, 김해수 전 정무1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관계자들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합수단은 현재 김모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 '법정관리중인 친형 소유의 병원을 되찾게 해달라'며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청탁을 한 혐의를 잡고 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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