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앞으로는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개인 위치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위치정보를 제공할 때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이는 지난 3월 SK텔레콤과 KT 가입자 휴대폰 실시간 위치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유출돼 이 정보들이 브로커, 심부름센터 등에 판매된 '휴대폰 위치정보 매매사건'이 발생한 이후 마련된 대책이다.
당시 심부름센터 등이 이용자 동의 없이 약 3만3000건에 달하는 개인위치정보 등을 조회했다. SK텔레콤은 2만1209건, KT는 1만2014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앞으로 동의받지 않은 개인위치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했다. 이통사는 위치기반서비스(LBS)사업자의 이용자 동의 데이터베이스(DB)를 직접 조회하거나, 해당 DB를 공유해 실시간으로 해당 서비스의 위치정보 이용 동의여부를 인증해야 한다.
또 이통사는 LBS 서비스 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때 해당 위치조회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즉시 통지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개선조치를 6개월 이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개인위치정보 조회시 협력사와 이통사가 2단계로 이용자 동의여부 확인을 거치게 돼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불법 조회된 경우에도 문자 통지를 받게 돼 즉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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