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수술거부 의사협회 공정위에 고발
2012-06-21 16:07:30 2012-06-21 16:09:49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시민단체들이 포괄수가제(수술비정액제)에 반대해 수술거부를 결정한 의사단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에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요청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6개 시민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위치한 공정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포괄수가제 시행과 관련해 수술 거부를 결정한 대한의사협회, 안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이비인후과협의회, 외과협의회 등 5개 단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정위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대한의사협회와 안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외과 등 4개과 의사회가 7월1일부터 1주일간 수술을 연기키로 했다. 이는 의료법 위반행위일뿐 아니라 사업자의 단체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위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환자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생명을 다뤄야 할 의료계가 극단적인 집단 이기주의를 드러내고 있는 오늘과 같은 상황에 국민들 모두가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돼 온 포괄수가제에 대해 왜곡된 반대 논리를 앞세워 진료 거부나 진료 연기를 선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은 아니고,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고 어쨌든 신고접수절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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