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코스닥 업체 A사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기업 사냥꾼들과 함께 이 회사의 자산매각대금과 주권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는 22일 이 같은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B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이모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의 지위에 있는 이씨가 주식을 임의로 반출해 횡령한 것으로 피해액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씨가 범행 후 공범인 김모씨로부터 수수료를 약정액보다 3000만원 많은 1억7000만원을 받은 점 등을 비춰볼때 이씨의 처벌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의 행위가 횡령 범행에 도움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씨가 횡령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이씨가 인식했거나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A사의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계획대로 체결돼 피해자에게 큰 손해는 끼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문 기업사냥꾼인 김모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 코스닥 상장 IT업체 A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이씨는 에스크로(Escrow) 담당 변호사로 인수 과정에 참여했다.
에스크로란 거래 당사자들이 공정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제3자가 쌍방으로부터 채권과 채무를 받아 보관하고 교환해 주는 제도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김씨 등과 함께 에스크로에 보관돼 있던 A사의 주권 59억원과 자산매각대금 125억원 등 총 184억원의 회사 돈을 무단 방출해 부당 이득을 챙겼고 회사는 지난해 4월 상장 폐지됐다.
이에 1심에서 "변호사라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각종 계약상 의무를 위배하며 수십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횡령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씨는 인천지검과 안동지청에서 4년간 검사로 일했으며 2000년 변호사 개업 후 최근까지 형사·부동산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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