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2-06-26 16:32:52 ㅣ 2012-06-26 16:33:46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벽산건설(00253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6일 오후 4시7분 부로 벽산건설 주권에 매매거래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한샘, 43억 규모 자기주식 취득 결정 심텍, 자기주식 4천주 처분 결정 이지바이오, 계열사에 205억 채무보증 결정 고려개발, 영천상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계약해지 이한승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