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2012-06-26 16:32:52 2012-06-26 16:33:46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벽산건설(00253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6일 오후 4시7분 부로 벽산건설 주권에 매매거래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