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외화예금을 적극 확충키로 했다.
외화예금 유치를 잘 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환건전성부담금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비거주자의 장기 외화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은 대부분 기업들의 단기결제성 자금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외화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거주자의 외화예금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화예금 확충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가 외화예금 유치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외환유동성 확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불과 4개월여만에 900억 달러의 외화가 빠져나가는 충격 속에서도 은행들이 보유한 외화예금의 경우 꿈쩍하지 않고 제자리를 지켰다. 외화예금의 확보가 곧 외환유동성 확보로 연결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이 시장상황이 불안해지면, 외화자금 조달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빠른 속도로 외화자금이 유출되는 구조적 취약성에 노출된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거주자로부터의 차입과 채권발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외화예금을 통한 외화조달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외화예금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3단계 외화예금 확충전략을 마련했다.
환율변동성이나 내외금리차 등 시장여건이 현재 수준인 1단계에서는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마련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현재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계약만기별로 2~20bpbd의 차등률로 부과하고 있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부담금 적립액의 50% 이내를 외화예금 우수·선도은행에 적립할 계획이다.
또 비거주자 외화예금의 경우, 차입·채권발행 등의 외화조달방식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면세 혜택은 외화예금 전체가 아닌 1년이상 등의 장기예금에 한해 부여할 계획이다.
외화예금 수신여건이 개선되는 2단계가 되면 우수은행에 대한 기존 인센티브는 유지하되, 외화예금에 대한 건전성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외화차입 비용을 높이기 위해 외환건전성부감금요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외환시장이 높은 수준의 안정화단계에 접어들고, 원화금리와 주요통화금리의 격차가 거의 없어지는 시점을 3단계로 규정한다. 3단계에서는 외화예금의 만기구조를 저축성 예금 중심으로 장기화되도록 추진하고, 건전성 지도수준도 강화하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2단계나 3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아주 먼 얘기일수도 있다"며 "외화예금 확충이 정부의 의지보다는 은행차권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선도은행이 나와준다면 3년에서 4년 정도면 1단계 목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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