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9월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10개 부처 142종의 각종 민원서류를 작성할 때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쓰면된다.
또 오는 11월15일부터는 경찰이 112 신고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119(소방방재청)와 122(해경청)에 신고하는 경우만 개인위치 정보가 제공됐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오는 8월18일부터 인터넷 상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제한되고, 온라인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인터넷 사업체가 기존에 보유중인 주민번호도 2년 내에 파기해야 한다.
12월부터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시행한다.읍·면·동사무소에서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하면서 발급받을 수 있고, 인감증명서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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