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 2억5000만원으로 확대
주택금융공사 시행령 개정..일시인출한도 주택 인정가치 30%->50%로 확대
2012-07-02 09:30:27 2012-07-02 09:31:29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주택연금 가입자가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일시인출 한도가 최대 2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2일 주택연금 가입자가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일반용도’의 일시인출 한도가 주택인정가치의 30%(최대 1억5000만원)에서 50%(최대 2억5000만원)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인출한도 확대조치는 지난달 22일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및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때만 주택인정가치의 50%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일시인출 한도 확대는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는 물론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도 해당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시 인출금 한도를 설정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한 후 반환해도 매달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당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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