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통장' 한주저축銀 브로커 기소
2012-07-02 13:00:34 2012-07-02 13:01:35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2일 영업정지된 한주저축은행에 고객예금을 몰아주고 특별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브로커 김모씨(47)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한주저축은행 이사인 이모씨로부터 예금주들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명동의 사채업자를 통해 예금주들을 물색한 뒤 모두 407명을 모집해 한주저축은행에 180억여원을 저축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한주저축은행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5000만원의 사례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52·구속기소)와 짜고 고객 통장에만 돈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되는 일명 '테스트모드'를 통해 예금주들의 돈 1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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