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킴벌리 상대 이사선임 의결권금지 가처분 패소
2012-07-03 08:21:57 2012-07-03 08:32:1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성낙송)는 2일 유한양행(000100)이 이사선임 비율을 개정하기 위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킴벌리클라크 헝가리 법인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두 회사간 체결한 합작투자계약 3조는 주식비율에 따라 동일 비율의 이사를 선임할 권리를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각 주주가 서로의 이사지명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한양행은 유한킴벌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킴벌리클라크는 70%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 비율을 유한킴벌리 이사 총수인 7인에 적용하면 두 회사 사이의 이사 선임권 비율은 2대 5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988년 이후 이사 선임권 비율을 3대 4로 유지해왔고 2010년에도 이를 유지하기로 합의 했다는 유한양향의 주장에 대해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한양행은 1970년 킴벌리클라크와 6대 4의 비율로 공동출자해 유한킴벌리를 설립했으며, 당시 이사 선임비율 구성은 유한양행이 3명, 킴벌 리가 4명을 선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킴벌리클라크는 1988년 유한양향이 지분 10%를 넘기자 이사선임비율을 5대 2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유한양행이 당초 합의와 같이 이사 선임 비율을 3대 4로 유지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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