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촌처남, 보석 신청했다가 호된 '질책'.."죄 지었으면 속죄해라"
2012-07-04 16:21:19 2012-07-04 18:30:4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퇴출저지 로비'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이 보석을 신청했다가 재판장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
 
4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이사장 측은 "김 전 이사장이 고령이고 지병이 있어 수감생활이 어려운 점, KT&G 복지재단 이사장 재직 당시 지역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장은 "내가 봤을 때 편두통, 고혈압 등 만성병이므로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아니다. 수감생활을 못 견딜 정도는 아니고 불편한 정도다"고 일침을 가했다.
 
재판장은 '당시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적인 부탁을 받지 않아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죄를 자백하게 됐으니 선처를 구한다'는 김 전 이사장의 호소에도 "죄를 인정하면 교도소에서 속죄해야 될 것 아니냐"고 꾸짖었다.
 
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최후진술에 "물의가 아닌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김 전 이사장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은행 구명 로비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7일 오후 2시 열린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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