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진당 가입 공무원 수사 착수
2012-07-05 00:36:17 2012-07-05 00:37:0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통합진보당에 가입한 공무원을 가려내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한 보수단체가 "공무원의 통합진보당 가입여부를 밝혀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사건은 공안2부(부장 변창훈)에 배당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세운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가입이 금지되어 있고 검찰은 통진당 서버 분석작업을 통해 당원명부를 이미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부정경선 조사를 위해 확보한 당원명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의 통진당 부정경선 수사결과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동일 IP를 통해 중복투표한 건수가 51.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총체적인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국 13개 지방검찰청에 해당 지역별 사건을 이첩했으며, 이에 따라 당시 투표를 진행·감독한 당직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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