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C "부당이득 편취한 적 없다"..검찰수사 강력 비난
6일 CNC 측 대검찰청서 기자회견 열어
2012-07-06 20:02:22 2012-07-06 20:03:00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선거비용을 부풀린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CN커뮤니케이션즈(CNC) 측이 "부당이득을 얻은 일이 없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했다.
 
CNC 측은 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NC는 선거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선거기획사로 정당한 이윤을 창출했을 뿐 선거 홍보비용을 부풀려서 이익을 챙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계약초기와 정산시 금액이 다른 점을 문제 삼고 있지만, 업무 진행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도급계약에서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라며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CNC 측은 또 "검찰의 압수수색은 처음부터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CNC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채희준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남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선거비용 보전 자료와 사본만 기재돼 있었는데, 검찰은 2005년 창업 이후 모든 선거 관련 자료 원본을 가져갔다"며 "영장 범위를 초과한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검찰이 집행 종료 30분 후 팩스를 통해 원본 압수 허용 영장을 제시하긴 했지만 이 역시 위법한 압수영장의 집행"라며 "영장에서 지난달 30일까지 압수물을 돌려줘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이달 2일에 돌려준 것도 압수영장 제한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CNC 측은 최근 이 회사 대표 금모씨 등 전·현직 직원을 체포한 것에 대해선 "위법수사의 종합선물세트"라고 주장했다.
 
CNC 측은 "당시 소환 대상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의무가 없었다"며 "수사에 협조키로 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던 중 갑자기 체포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갑자기 소환대상자들을 피의자라고 부르면서 출석에 불응했다고 한 것은 체포영장 발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CNC 측은 "CNC 수사에 대해 정치 검찰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검찰의 위헌·위법, 불법한 수사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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