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해 비수도권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U턴 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지원된다.
U턴기업은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과 마찬가지로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고시를 개정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이 완료되는대로 개정 내용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또 보조금 지원 기업의 불요불급한 부담도 줄이기 위해 사후기간을 단축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보증보험 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보조금 지원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원주와 아산 등 수도권 인접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이 매입하는 입지비용의 최대 40%, 설비투자비의 최대 10%까지 지원한다.
다만,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실적이 전체 보조금 예산의 5% 미만인 지역(광역단체 기준)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율이 외대 45%(입지비용), 최대 15%(설비투자비)까지로 높아진다.
지경부 관계자는 "U턴 기업을 유치하는 지자체에는 보조금 추가배분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금년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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