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국내 15대 재벌그룹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이행률이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실태’(2010년 12월말 기준) 분석결과를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의무설치 규정 대상인 833개 사업장 중 미이행 사업장이 263개로 나타났다. 비율로 32%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자산규모 15대 재벌기업의 경우, 전체 166개 사업장 중 71곳만이 설치돼 미이행률 42.8%로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재계 11위
KT(030200)만이 11개 사업장 전체에 보육시설을 설치해 이행률 100%(미이행률 0%)를 보였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근로자의 육아와 보육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일정 규모(상시근로자 500인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는 설치 의무조항만 있을 뿐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설치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제 사업장에 적용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기업의 자발적 노력만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평균을 하회하는 주요 그룹사들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실태에 대해 “기업의 물리적 여건보다는 의지와 철학의 문제”라며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5대 재벌기업 중 평균 이하 이행률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무려 11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민간기업은 51%, 학교 35%, 병원 25%,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2% 순으로 미이행률을 나타냈다. 대구교도소·안양교도소·부산구치소·수원지방법원 등 4개의 국가기관과 한국신용평가정보·한국철도공사전남본부 등 2개의 공사가 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이었다.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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