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앞으로 아파트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적격심사제 등의 구체적인 시행기준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업체 선정시 적용되는 적격심사제 및 총액관리비의 세부 시행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주택관리업체나 경비·청소 등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적격심사제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민이 별도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적격심사제 적용시 총 배점은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의 점수는 30점 이상, 관리능력 점수는 70점 이하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주택관리업체 선정시 종전 위탁관리수수료 입찰 외에 입주민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총액관리비로 입찰이 가능해졌다.
총액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금액을 모두 포함(난방비·급탕비는 제외)한 것이다.
이 밖에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은 올해 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내에 구축되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도록 했다.
매년 1회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평가를 시행해 그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선정 자율권이 확대되고 아파트 관리의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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