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금융감독원이 파밍공격에 의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당부했다.
파밍은 해커가 고객 PC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고객이 정상적인 주소를 입력해도 위조사이트로 이동되도록 해 고객정보를 탈취하는 해킹 방식으로, 고객을 위조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피싱과 구별된다.
최근 파밍공격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해 인터넷뱅킹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지도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사전에 선택한 개인이미지 등을 사이트에 표시하고,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시 고객 인증을 강화하는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들은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 사이트 이용시 PC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탐지 및 제거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