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Plus)네오위즈G, '크로스파이어' 법원 가처분 결정 약세 전환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2-07-30 14:45:46 ㅣ 2012-07-30 15:05:03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법원이 스마일게이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에 네오위즈게임즈(095660) 주가가 약세 전환됐다. 30일 오후 2시40분 네오위즈게임즈는 1.93% 하락한 2만2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장 중 강세를 유지했지만 2시30분 스마일게이트에서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을 네오위즈게임즈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법원이 내렸다”고 발표하면서 약세로 전환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종목Plus)엔씨·네오위즈게임즈, 외국계 매수 '강세' '드라기 효과'..코스피, 단숨에 1820선 껑충(마감)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상위종목(잠정) (종목Plus)런던올림픽 본격 개막..수혜주↑ 김현우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인수위, 업무는 '조용'한데 인사사고는 다반사 朴, 인수위 2차 명단 발표 올해 넘길 듯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