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4년간 분식회계 징후가 있었던 기업들 중 16%가 상장폐지 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기간동안 분식징후 기준으로 선정된 289개 기업을 감리한 결과 85개사가 회계 기준 위반으로 조치됐다”며 “회계 기준 위반 업체 중 72개사는 과징금 등 중조치 제재를 받았고 이 중 47개사는 상장폐지됐다”고 설명했다.
감리 이후 상장폐지까지 기간은 1년 미만이 38개사로 가장 많았고, 1년에서 2년사이가 8개사, 2년 초과는 1개사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기업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감사인으로부터 적절의견을 받지 못하거나, 적절의견을 받은 경우라도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미제출 기업 ▲감사의견 변경(비적정→적정)으로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한 기업 ▲중요한 벌금, 과태료, 추징금 또는 과징금 부과 발생 기업 ▲증권신고서 심사시 정정명령 3회 이상 기업 ▲3년연속 영업손실 발생 후 산출방식을 변경하여 흑자로 전환한 기업 ▲우회상장기업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미비사항이 과다한 기업 등은 분식 징후를 의심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이 발생한 기업은 상장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제무제표 신뢰성 저하, 상장폐지 우려로 주가가 하락한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투자자들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분식회계 징후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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