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첫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씨 등 3명은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을 상대로 "은행 간 CD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본 만큼 이자까지 포함해 각각 7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소장에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CD 금리를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합의해 CD 금리에 연동되는 대출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며 "이 같은 행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상 담합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은행들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하나은행에서 신용대출로 14억원을 시장금리 연동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다.
나머지 두 명도 국민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통해 각각 9972만원과 5000만원을 시장금리 연동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은행 등 금융사들이 CD금리와 관련해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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