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의사가 자신이 진료한 뒤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진단서를 끊어주는 경우도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진단서를 끊어준 의사 김모씨가 "직접 진료한 내용을 진단서로 발부한 이상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상 면허자격 정지사유인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어준 행위'에는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성명·면허자격과 같은 '작성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달리 면허자격 정지사유를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후 허위의 진단내용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모 정형외과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년 9월 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 환자들이 내원하자 진료를 마친 뒤 작성 명의자를 원장의 이름으로 기입해 진단서를 발급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김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1개월15일간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김씨는 진료상의 허위 사실을 기입한 것이 아닌 만큼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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