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세법개정)직원 잘라도 고용창출세액공제?
고용인원 1인 감소시 공제금앤 1000만원 축소
정부도 제도악용 소지 인정..'논란' 가중
2012-08-08 15:00:00 2012-08-08 15: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고용창출세액공제 제도를 고용유인형으로 개편하는 법개정을 추진중이지만, 취지와는 달리 피고용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일반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4%에서 3%로 인하하고, 추가공제율을 2%에서 3%로 1%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편방안과 이를 포함한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고용유인효과를 더해 올해부터 시행된 투자세액공제제도다.
 
수도권내 대기업과 일반기업은 3%의 기본공제와 고용창출에 따른 2%의 추가공제를, 수도권 밖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은 기본공제 4%와 추가공제 각각 2%와 3%(중소기업)을 받고 있다.
 
기본공제는 고용유인효과 없이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이지만 고용이 감소하면 한푼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추가공제는 고용인원이 늘어날 때마다 1명당 1000만원씩 추가공제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세법개정에서 정부는 고용이 줄면 아예 공제를 받을 수 없던 기본공제 규정을 고용인원 1명이 줄어 들때마다 공제금액을 1000만원씩 축소토록 수정했다.
 
고용이 줄어들더라도 고용감소 인원 1인당 1000만원씩만 제한 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2~4%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이 투자한만큼 세액공제는 받고싶지만 고용인원은 줄이고싶은 기업이 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도 있는 셈이다.
 
정부도 제도악용의 소지를 인정했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악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기업 사정에 따라 1~2명 감원했는데 투자세액공제 전체를 못받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다. 고용이 없으면 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옳겠지만, 기업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공제율을 조정하는 쪽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고용문제를 세제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데, 있던 세제까지도 피고용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고용창출을 훨씬 더 저해시킬 것이다.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하는 후퇴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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