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세법개정)노인 1인가구도 근로장려세 적용
사업자 범위도 확대..기초수급제·EITC간 연계도 강화
2012-08-08 15:00:00 2012-08-08 15: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근로장려세제(EITC)'의 적용대상이 노인 1인가구 등으로 확대된다.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EITC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소득지원과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취약계층인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가 적용된다.
 
현행법상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해 근로장려금이 지급됐지만,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녀 장성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 1인가구 지원을 위해 가족이 없는 60세 이상 노인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기초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차상위계층으로 전환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제도와 EITC간 연계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신청일 직전연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주거·생계·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기초수급자는 EITC에서 배제한 현행법에서, 신청년도 3월 현재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EITC를 적용키로 했다. 기초수급자의 근로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취약계층인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 사업자 범위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근로자와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외에 일정규모의 수입금액 이상의 자영업자에까지 EITC가 확대적용된다. 고소득전문직 업종 사업자는 제외다.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서류 제출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수급요건도 개선한다. 전세금 평가방법의 경우, 국세청장 고시금액이 기존 기준시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100분의 60 이내로 변경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시에도 전세금이 인정된다.
 
이 밖에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전 부양자녀 사망시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전 배우자 사망시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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